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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o on

선거 홍보 문자 합법? - 공직선거법 제59조

by Cool-Night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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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요즘 휴대폰으로 선거 홍보 문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스팸아냐?

내 개인정보 뚫린 거 아냐?

걱정하고 의심하면서 받아볼텐데요, 선거 홍보 문자는 법령에 의해 합법이라고 하네요.

 

게다가 8번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요.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1. 7. 28., 2012. 2. 29., 2017. 2. 8., 2020. 12. 29.>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4.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5.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같은 호 단서를 포함한다)으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제목개정 2011. 7. 28.]

 

 

 

공직선거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420&lsiSeq=241905#0000 

 

공직선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공직선거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841호, 2022. 4. 20., 일부개정]

www.law.go.kr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 한 후보 당 8회 이상의 문자를 받아 볼 것 같아요.

 

 

 

 

민주주의의 꽃, 직접투표에 의한 선거,

이와 받은 문자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후보에 대해서 알아본 후

투표장에 나서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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