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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o on

여성기업 신청 조건

by Cool-Night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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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에서 가장 첫번째 조건이 바로 기업 대표인 여성이 '최대출자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 대표가 최대출자가가 아닌 경우가 있죠.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나와있습니다.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여성기업확인 페이지에서도 안내가 되어 있네요.

 

 

 

 

따라서, 여성기업이 되기 위한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보시고, 최대출자자 조건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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