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6월1일선거1 선거 홍보 문자 합법? - 공직선거법 제59조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요즘 휴대폰으로 선거 홍보 문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스팸아냐? 내 개인정보 뚫린 거 아냐? 걱정하고 의심하면서 받아볼텐데요, 선거 홍보 문자는 법령에 의해 합법이라고 하네요. 게다가 8번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요.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 2022. 5.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