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전성확보조치기준1 2024 가명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대한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하는 등 가명처리를 통해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개념으로,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와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의 중간에 해당하나 개인정보의 하나이므로 그에 준하는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4에 따르면,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2020.12.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조.. 2024. 1.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