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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하는 등 가명처리를 통해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개념으로,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와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의 중간에 해당하나 개인정보의 하나이므로 그에 준하는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4에 따르면,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2020.12.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접근 권한의 관리, 접근통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물리적 안전조치,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개인정보의 파기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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