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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입니다.
부부가 이혼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이뤄진 후,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혼숙려기간을 거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이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협의이혼입니다.
그런데 부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다툼이 일어나면 재판이혼을 해야합니다.
이혼소송이죠. 판사의 재판을 받아 이혼하는 것이기에 민법에 따릅니다.
민법 제840조에 재판상 이혼원인 조항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일방적 유기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여부 불분명(3년 이상)
기타 중대한 사유
입니다.
이혼신고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는 서식이죠.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둘다 인생에서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도 달라지고 재판이혼의 과정도 길어집니다
이혼신청서만으로 쉽게 되는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대법원의 이혼 절차는 아래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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