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재해 처벌법, 아시나요?
사업주, 경영주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2022년 현재 중요한 법안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한 대표자는 알아야할 것이고 근로자 또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여 하는 업무에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법
[중대산업재해의 종사자 기준]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및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관례가 있는 자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기]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시행(개인사업자/상시근로자 50명 이하 법 공포 후 3년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
- 상시근로자 :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양형기준]
(특별 양향 인자)
- 행위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장애인 / 심신미약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일반 양형 인자)
- 행위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행위자/기타 :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 보험을 가입한 경우 /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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